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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토요 학과시험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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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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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토요 학과시험 실시 공고

도로교통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대상 학과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실시 구분

○ 시험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학과시험

`21.10.16(). 10:00~13:00

전화예약 : `21.10.15() 18시 마감

용인운전면허시험장


2. 시험과목

. 필기시험 : 도로교통법령,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170점 이상, 260점 이상 합격)

 

3. 응시자격

.도로교통법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1종 대형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이며, 12종 보통면허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제출서류 등

. 응시원서(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크기 증명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3) 1

신체검사시 단안 시력자는 안과전문의의 진단서 첨부(전문병원은 홈페이지 참조)

정신적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의 경우 수시판정위원회 합격 후 시험응시 가능(문의: 031-289-0100)

.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수수료: 학과시험 10,000/ 신체검사비 6,000(청력 검사시 추가비용 1,000)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장애인 증빙 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

5. 원서접수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본관 A1층 민원실

. 전화 예약자에 한하여 시험응시 가능 (예약 : 031-289-0132, 031-289-01801)

6.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용인운전면허시험장(031-289-0132 또는 031-289-0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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