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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대상 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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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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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음식점편의점약국·미용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업소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2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1. 사업명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2. 사업내용대상업소 내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90% 지원(자체부담 10%)

 설치비 50만원일 경우 -> 지원금 45만원(90%), 자체부담 5만원(10%)

 설치비 70만원일 경우 -> 지원금 50만원(최대치), 자체부담 20만원

 최대 지원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금 부분은 자체부담 필요

 

 

3. 사업대상음식점편의점약국·미용업소 200개소 선정(신청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 미만)

 

 

4. 신청기간2021. 3. 22.() ~ 5. 17.()

 

 

5.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접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경기도 수원시 송원로 24번길 17, 1층 / ()16307)

 ~(09:00~18:00)내 접수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붙임1. 경기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서 1

 ②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③ 붙임3. 임대인 동의서 1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본인여부 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사업자본인여부 확인)

 ⑥ 국세납입증명서 1(세금체납여부 확인)

 ⑦ 지방세납입증명서 1(세금체납여부 확인)

 ⑧ 일반·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020)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2020)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① 선정방법선정위원회의 통해 결정(붙임4. 대상업소 선정 기준표 참조)

 ② 결과 발표개별 통지

 

 

8. 문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 031-246-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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