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무료교육 희망 기관 모집(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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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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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본 협회는 경기도 지원으로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무료로 각 학급별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무료 화상 교육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일정 조율 등 유선통화 후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발송
- 이메일접수: kgppd@hanmail.net
- 사업안내: 홈페이지내 사(업소개▷장애강사양성사업)
– 문 의: 070-5117-8295(담당 김동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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