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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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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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4  12월 (9개월)

●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 보 수월 538,720(산재보험고용보험 필수 가입)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총 1

복지일자리(참여형): 1

● 모집분야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장애인주차계도)

 근무장소는 배치 직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수

● 공고기간: 2023. 04. 04.(∼ 2023. 04. 10(월)

● 접수기간2023. 04. 04.(∼ 2023. 04. 10(월)   방문 접수만 가능

● 면 접 일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통보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기준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 후 결과통보

 성범죄경력조회 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최종 선정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 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2년 신청자의 경우,‘21 12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 (1987.6.26.)]

 

4.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여신청서(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장애등록 여부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미취업 상태 여부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시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장애인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접수방법 제출 서류 작성 및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접수만 가능

 접수처

주소)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 방문 접수만 가능

문의 031-334-3457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장애인학대범죄 등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2023 년  04월  04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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