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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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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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이고, 그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월 최대 10,900원 요금 감면이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감면신청서 및 주민등록본을 구비하여 방문,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감면대상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이상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내용 : 월 최대 10,900원 요금 감면(가정용 10톤 사용량)
○ 신청기간 (오프라인 접수) 2023.1.2.(월)~
(온라인 접수) 2023.1.16.(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등기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금령로50(김량장동,상수도사업소 2층)
용인시 수지구포은대로499(죽전동, 하수도사업소 2층)
- 온라인 접수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이메일(ysudo@korea.kr)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등본 확인 가능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 문의전화 : 용인시 콜센터 031-324-2114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324-4222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324-4405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민원서식 번호63 https://www.yongin.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29&q_cl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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