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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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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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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셜포커스DB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구분없이 지원
근로 능력상실 인한 소득 보전 목적… 8만여명 추가 수급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연금 수급자를 확대하여 이달부터 37만7백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약 8만 명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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