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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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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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발생 시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2.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3. 신청기간 : 연중(대상자 모집 완료시까지)
4.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 독거·취약가구인 장애인
? : 2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 + 독거·취약가구 또는 그 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5. 지원내용 : 응급상황 발생 시 케이트웨이에서 119 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6.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031-324-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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