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장애인 학대하는 시설종사자 '가중처벌'한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4160312f3209295b1a489c26027b4251_1622535311_3555.jpg
장애인학대를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가 장애인학대사실 신고의무자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일러스트=News1)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시행
"형사절차상 피해장애인 권익보호 강화 기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학대 범죄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가해자가 상습범이거나 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을 추가해 형법상 살인, 상해, 강간 등 중범죄와 손괴, 주거침입, 사기 등의 범죄를 장애인학대 범죄로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행위도 범죄로 명시해 처벌 실효성을 강화했다. 차별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보복성을 띠는 경우다.

학대피해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기관이나 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이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의 시행으로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익보호와 사회적 보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뉴스 무장애여행    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