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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손 놓은 ‘장애인 실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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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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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매환자와 달리 실종 전담기관 없어
집에 자녀 가둬놓고 출근하는 고육지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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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발달장애인 수해 참사 이후 장애인 탈시설 문제가 또 불거졌다. 시설 대기자 부모들이 집에 자녀를 두고 무거운 걸음으로 일터로 향하면서다. 이들 대부분 자녀 돌발행동을 걱정해 방문까지 걸어잠그고 외출하기 일쑤다. 그래도 매년 수 천건 씩 실종사고가 쏟아지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이번처럼 장마 때 반지하에 물이라도 들이치면 꼼짝없이 내 집에서 수장될 판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는 해마다 8천2건꼴로 접수된다. ▲2017년 8천525건 ▲2018년 8건881건 ▲2019년 8천360건 ▲2020년 7천78건 ▲2021년 7천166건씩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총 4천801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는 연평균 42건, 올해는 7월까지 17건이다. 인구대비 발생률은 아동이나 치매환자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높다. 아동이 0.25%, 치매환자가 1.72%인 반면, 발달장애인은 2.47%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관련법에 실종자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전담기관은 지정하지 않았다. 실종아동법은 제2조에서 보호대상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치매환자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실종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당장 실종 초기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손영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은 “실종사건에서 중요한 건 초동대응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라며 “발달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담기관이 적극적인 초동수사에 나서, 사건 해결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러는 사이 시설 대기자 부모들 시름만 갈수록 늘어 간다. 자녀를 집에 가둬놓고 출근해야하는 고육지책이 되풀이된다. 11세 자폐장애 아들을 둔 A(44)씨는 “지금은 현관문에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잠금장치까지 추가했는데, 요즘 아들이 유튜브로 잠금장치 푸는 법을 보고 있다”며 “또 다른 학부모는 아예 아이와 엄마를 자물쇠와 줄로 이어 놓고 잠이 든다는데, 이제는 결코 남 일 같지 않다”라고 탄식했다.

24세 발달장애 아들이 있는 B씨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들을 2층 방에 두고 문을 잠가놓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묶어놓기까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이도 부모를 때릴 때도 있고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을 묶는 상황이 이해가 간다”라고 했다.

이어 유명무실해진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B씨는 “활동보조사 지급단가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별 차이 없다. 그런데 누가 비슷한 급여를 받고 힘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겠다고 나서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정책 현실화에 노력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와 가산급여를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했다”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4천800원으로 지난해 1만4천20원보다 5.3% 올랐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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