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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월) ~ 4/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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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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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월) ~ 4/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됩니다!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적모임)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 기준 유지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기타)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현행 유지

(행사·집회)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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