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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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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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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를 위해 시·군 경계를 넘나들 때도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게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시·군 간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 콜’ 방식이라 이용요청을 몰릴 때 배차가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왔다.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하루 전 미리 접수하면 된다.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탑승 시 병원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하교 및 출퇴근은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기존 1209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중 약 10% 차량을 사전예약 차량으로 배정했다.

출처 :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 시행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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