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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지켜져야 할 다섯 가지 필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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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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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장·자기결정권·학대로부터의 자유·지역사회통합’ 등
접근성 높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정신장애인 생활만족 부정적

22일 개최된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 해방선언 권리행동’에서 시설과 병원에 갇혀 격리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22일 개최된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 해방선언 권리행동’에서 시설과 병원에 갇혀 격리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이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장소 중 하나인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여러 회복 방법의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정신 및 신체 건강, 자기결정권,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통합 등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인권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게재됐다.

‘적정 생활 수준·자기결정권·지역사회통합’ 등 정신의료기관 이용 5가지 권리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장애인이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장소 중 하나이며,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입원치료는 WHO가 제시하는 여러 회복 방법 중 하나다.

실제로 국내 정신건강증진기관 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22) 에 따르면 전체 정신건강증진기관 2,662개소 중 정신의료기관이 총 1,949개소로 73%에 이르며, 인구 10만 명당 정신 및 행동 장애 진단 환자의 입원 기간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32.5일인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 일수는 200.4일에 달할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머문다.

하지만 이렇게 입원치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회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입원치료 경험이 당사자의 회복을 돕지 못한다는 비판적 주장이 존재해왔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정신장애인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경우 입원 경험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회고되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입원 당사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치료적 관계 형성과 환경 조성이 강조된다.

WHO에서 발표한 인권 기반 시설평가 틀인 국제인권기준(Quality Rights Tool Kit)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이용할 때 ‘적정 생활 수준과 사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자기결정권’,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다섯 가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원 정신장애인 생활 만족 긍정적 영향 미치는 ‘권리 서비스’

이번 연구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당사자 24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적정 생활 수준과 사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자기결정권,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통합 이외에 연령, 유병 기간, 성별, 교육수준, 입원유형, 진단명, 입원 기간, 입원횟수 의료보장상태 등 요인이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각 권리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권리 영역 항목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의료급여 집단과 건강보험 집단 등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우선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경험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건강보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로 차이는 보험 상태에 따라 수가, 병실료 등에 차이가 있는 상황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결정권 보장 서비스 경험의 경우 또한 자기결정권 보장 경험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건강보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의 경우 의료급여 집단에서는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이 증가했지만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집단에서는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이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유의했다.

반면 신체 및 정신건강 보장, 지역사회통합 보장의 경우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입원 정신장애인 생활만족 증진’ 권리 영역 서비스 제공 필수

보고서는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관련 서비스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내 병실의 사생활, 청결,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해 병원 생활 전반에서 입원 정신장애인의 선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학대 및 폭력 장면은 주로 입원 정신장애인의 증상이 발현되고 증상을 격리 및 강박으로 해결하려는 시점에서 벌어진다. 하지만 격리 및 강박이 오히려 입원 당사자에게 신체, 정서, 정신적 상해를 초래하고 그 효과가 증명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격리 및 강박이 최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당사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대안적 방법으로 긴장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대안적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체 및 정신건강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두 권리 지원 경험을 분석한 결과,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 보장의 경우 건강보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 외부에서 누리는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만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환자 또한 이 수준에 맞춰 지원이 상향조정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사회통합 보장 서비스 경험 관련해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서비스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지역사회통합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가 특히 더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급여 집단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주거, 취업에 대한 서비스 질도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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