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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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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용인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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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월 18일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과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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